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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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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0.03.18 12:52
수정
2020.03.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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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력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7년 6월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성추행 의혹도 제기됐지만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은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폭행당했던 신체부위나 박 전 대표의 태도 등 관련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무고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증거에 의하면 폭행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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