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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 장모 의혹, 공소시효 2주? 실체 밝히기 충분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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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 장모 의혹, 공소시효 2주? 실체 밝히기 충분한 시간”

입력
2020.03.18 10:27
수정
2020.03.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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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 페이스북에 “공수처 앞둔 검찰, 대놓고 사건 덮을 수 없을 것”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해 “수사력만 집중하면 2주 안에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해 “수사력만 집중하면 2주 안에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해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17일 페이스북으로 전날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시청했다고 전하며 “방송에 나갔더니 잠들어있던 사건 기록이 벌떡 일어나 검찰이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 조사하는 기적이 일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장모님과 검사 사위’라는 제목으로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다뤘다.

임 부장검사는 “의정부 지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니 다행이긴 한데, 너무도 씁쓸한 현실”이라며 “공수처 발족이 머지 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을 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품 중량을 속이는 간사한 장사치의 눈속임 시도를 막는 것은 눈 밝은 사람들의 매서운 감시”라며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검찰조직과 같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에도 이 사건 관련해 검찰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 검사장은 직무이전권을 발동해 마음에 드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시킬 수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관할권이 있고, 인지 수사할 여력과 의지가 있더라도 검찰총장과 검사장의 권한은 그 의지를 충분히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마련한 돈으로 땅을 매입한 후 팔아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정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데, 최근 관련자를 조사했고 조만간 최씨를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냐”라며 “제가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나. 그럼 피해자가 고소하면 될 것 아니겠나.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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