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가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가닥

입력
2020.03.17 21:07
0 0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연합뉴스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가량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재건축ㆍ재개발조합 총회를 열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국토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다. 수천명의 조합원에 한 자리에 모이는 재건축조합 총회를 열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뤄진 조치다.

최근 구청 등에도 관련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르면 18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데, 업계에서는 3개월 연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작년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는 내달 2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분양공고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총회 등 모임을 금지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재건축 조합과 건설단체 등은 일제히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국토부는 그 동안 유예기간 확대가 주택시장에 ‘규제완화’의 시그널을 줘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만일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분양 일정이 촉박했던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와 아직 분양가 협의 전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원베일리) 등도 분양가 상한제가 연기되면 후속 일정에 여유가 생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