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가량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재건축ㆍ재개발조합 총회를 열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국토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다. 수천명의 조합원에 한 자리에 모이는 재건축조합 총회를 열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뤄진 조치다.
최근 구청 등에도 관련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르면 18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데, 업계에서는 3개월 연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작년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는 내달 2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분양공고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총회 등 모임을 금지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재건축 조합과 건설단체 등은 일제히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국토부는 그 동안 유예기간 확대가 주택시장에 ‘규제완화’의 시그널을 줘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만일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분양 일정이 촉박했던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와 아직 분양가 협의 전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원베일리) 등도 분양가 상한제가 연기되면 후속 일정에 여유가 생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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