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은 앞으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3년 동안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 지검 차장검사의 수임제한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수임 제한 및 선임계 없는 변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으로 지목한 뒤, 법무부가 학계ㆍ대한변협ㆍ대검찰청 등과 논의한 끝에 이날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법무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한 곳에서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등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지검차장검사, 지법수석부장판사 등 2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전관 변호사도 퇴직 전 2년간의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맡을 수 없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법무법인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법조브로커에 대해서도 사건 유치를 위한 법원ㆍ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 수임료를 받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검찰이 내부적으로만 기입하던 변호인의 변론 활동 내용을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사건 당사자들에게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신설해 전관특혜를 상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수임제한 기간 연장을 두고 형사처벌이 동반되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임제한 기간 위반에 과태료 처분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전관 변호사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태료만 물어도 공증업무나 공직에 나가지 못하는 등의 결격 사유가 된다”며 “수임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있어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했다. 현직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퇴직한지 2년 이하의 퇴직법관과 골프, 여행 등으로 만남을 갖는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게 행동강령의 골자다. 행동강령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5월 중 나올 전망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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