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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에 늘어난 돌봄공백, 학부모 시름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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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에 늘어난 돌봄공백, 학부모 시름도 늘었다

입력
2020.03.17 18:00
수정
2020.03.17 2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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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존 긴급돌봄 외에 이렇다할 추가대책 못 내놔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학교의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하기로 발표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출석하는 자매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학교의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하기로 발표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출석하는 자매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린이집의 개학을 4월 6일까지 또다시 연기하면서 학부모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개학 추가 연기로 무려 5주간 돌봄 대안을 찾아 진땀을 빼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의 긴급돌봄 외에 이렇다 할 추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며 “긴급휴업 중 긴급돌봄교실은 예정대로 운영하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추가 휴업기간 중 긴급돌봄은 기존과 같이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제공된다. 나아가 교육공무직을 추가 배치해 돌봄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러닝(온라인 쌍방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을 긴급돌봄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긴급보육도 기존과 같은 종일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으로 시행된다. 또한 돌봄 중 감염예방을 위해 하루 두 번 이상 아동과 보육교사의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긴급돌봄 위주 대책에 학부모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개학을 연기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돌봄교실을 이용하기가 더 꺼려진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6∼9일 벌인 긴급돌봄 3차 수요조사에서도 전국 초등생의 2.2%(6만490명)만이 긴급돌봄을 신청했다. 이마저도 실제 이용률은 신청자의 절반 정도다.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이용도 재차 장려했지만 이미 다 사용했거나 무급휴가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서울의 유치원생 학부모 정모(36)씨는 “남편과 번갈아 가며 5일씩 돌봄휴가를 썼지만 더 이상은 지원금이 없어 쓸 수가 없다”며 “추가로 연차를 내기엔 회사 눈치가 보여 더욱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무급휴가인 돌봄휴가에 1인당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는 최대 5일까지다. 이마저도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등 소득이 줄 수밖에 없어 한부모가정 등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관리 현황이나 영유아의 상황 등 정보를 제공해 불안을 해소하되, 한부모ㆍ맞벌이 등 다양한 가정 상황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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