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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민들 “해룡면 떼어낸 선거구 획정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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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민들 “해룡면 떼어낸 선거구 획정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0.03.17 16:59
수정
2020.03.1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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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오후 순천시청 앞에서 선거구 획정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오후 순천시청 앞에서 선거구 획정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선거구 획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힘으로 무너진 주권, 시민의 자존심을 꼭 되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해룡면 사회단체협의회와 순천YMCA,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7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지평의 임형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전남의 최대 도시인 순천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국회는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해룡면을 광양ㆍ곡성ㆍ구례 선거구로 편입시켰다”며 “해룡면을 떼어내 인구가 충족된 선거구에 인위적으로 붙여 순천 시민의 주권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ㆍ지리적ㆍ역사적ㆍ경제적ㆍ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불법적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었다”며 “순천시에 대한 차별이며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터무니 없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70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생겼다”며 “순천시민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선거권을 위반한 사실을 그대로 둘 수 없어 헌법소원을 청구해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을 밝혀내고 시민의 힘으로 해룡면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해 1월 기준 인구 28만150명으로 선거구가 2개로 되는 분구대상이었으나 오히려 인구 5만5,000명인 해룡면 1개 지역이 순천에서 떨어져 광양ㆍ곡성ㆍ구례 지역구에 붙으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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