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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어떻게 돌아가죠?” 프랑스 이동금지령에 유학생ㆍ관광객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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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어떻게 돌아가죠?” 프랑스 이동금지령에 유학생ㆍ관광객 발동동

입력
2020.03.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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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전국 이동금지… 어기면 벌금 최대 18만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이동금지령을 발표했다. 파리=AFP연합뉴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이동금지령을 발표했다. 파리=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금지령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귀국을 앞두고 있던 여행객, 유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전 국민은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동을 금지하고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며 이동금지령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000여명을 넘어서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내린 조치다.

17일 정오부터 이동금지령이 발령됨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15일 동안 이동을 할 수 없다.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출퇴근,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 목적 등 예외적 상황만 이동이 허용됐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자택 밖으로 나가 이동을 하려면 이동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경찰 병력 10만명을 동원해 불심 검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류를 지참하지 않고 이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38유로(약 5만2,000원)에서 최고 135유로(약 18만5,14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프랑스 전역에 17일(현지시간) 정오부터 이동금지령이 발령되면서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 목적 등을 이유로 이동하려는 모든 시민들은 이동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0일 파리 북역의 모습. 파리=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프랑스 전역에 17일(현지시간) 정오부터 이동금지령이 발령되면서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 목적 등을 이유로 이동하려는 모든 시민들은 이동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0일 파리 북역의 모습. 파리=로이터연합뉴스

이에 귀국을 앞둔 프랑스 여행객과 유학생들은 귀국을 위해 공항에 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 등에는 17일 “(귀국) 표는 구했는데 현재 프랑스에 있으면 한국으로는 갈 수 있는 거냐”(jg****),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 귀국 항공편이 취소된 데다 내일 정오부터 이동금지령이 발령된다”(hb****), “노르망디에서 교환학생하고 있는데, 귀국할 예정이다. 이동금지령이 떨어졌는데, 통행 서류를 들고 버스나 기차를 타면 문제없나”(sk****), “교환학생 중인데 현재 귀국이 가능한 거냐”(na****)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인근 다른 유럽 국가에 머물다 프랑스를 거쳐 귀국하려던 체류자들도 덩달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이동금지령을 발표하면서 솅곈 지역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제3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는 “파리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려는 분들은 출발지에서 파리행이 취소될 확률이 높다. 다들 플랜B를 세워두시라”(ig****), “스톡홀름에서 파리 경유하는 항공편인데 17일 정오부터 국경을 닫으면 저는 경유를 못 하는 건가”(mo****) 등 우려 섞인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외교부는 프랑스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프랑스 조치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 중”이라며 “파악이 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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