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집회제한명령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선 즉시 집회전면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면서도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회 예배에 대해 행정 명령이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 중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받아들여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 ▲손 소독 ▲마스크착용 ▲간격유지 2m ▲집회 전후 시설소독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 시 집회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 즉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로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명령을 시행했으며, 집회수칙을 어긴 은혜의 강 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주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은 강제 조치보다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예배 제한 조치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집회 제한 등)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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