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필로티 건축물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기존보다 1개 층을 더 올려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다중주택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중주택은 건물 연면적 330㎡ 이하 및 층수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물을 뜻한다.
국토부는 다중주택 내 주차장 설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다중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달리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해당 층이 주택 층수에 포함됐다. 앞으로 다중주택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처럼 전부 혹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층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장의 처마ㆍ차양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간 공장은 외부작업과 제품ㆍ자재의 승ㆍ하차 등을 위해 처마가 필요했으나, 건폐율에 포함돼 실제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내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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