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현 민생당)에서 ‘셀프제명’ 한 뒤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대전 유성을에 총선 공천을 신청한 안철수계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이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셀프제명 절차의 취소를 요구하며 민생당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16일 받아들이면서 하루 아침에 다시 민생당 소속이 된 탓이다.
이날 통합당에 따르면 당초 17, 18일 이틀 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신용현 국회의원 간 경선 결선투표가 취소됐다. 통합당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신 의원이 통합당 소속이 아닌 상태가 되면서 일단 결선투표를 보류했다. 당원이 아닌 인사는 경선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3자간 치러진 대선 유성을 경선에서 2위 안에 들어 결선에 오른 상태였다.
신 의원이 통합당 공천에서 아예 배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관위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더 해봐야겠지만 신 의원이 민생당을 탈당한 뒤 통합당 입당을 신청하는 절차를 다시 밟는다 하더라도 앞서 치른 경선이 유효한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며 “현재로선 다른 후보가 단수추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이동섭 등 다른 안철수계 의원들의 경우 이미 통합당 공천을 확정한 상태라, 민생당 탈당과 통합당 입당을 거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날 민생당이 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태규ㆍ임재훈 등 8명 의원을 상대로 낸 당원 제명 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비례대표인 이들 의원은 민생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야권에선 이들 의원이 원외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통합당에서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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