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10억 이어 2차 추가 융자 지원
27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개인 3000만원ㆍ법인 5000만원 한도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10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사무소를 둔 농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 또는 ‘격리’(해제포함)된 농ㆍ어업인 △코로나로 인한 농ㆍ수산물 소비감소 △개학연기로 학교급식 납품 불가에 따른 농ㆍ수산물 판로 차단 등 피해를 입은 농ㆍ어업인 등을 우선 선정한다.
이번 융자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ㆍ장비임차료, 유통ㆍ가공ㆍ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109억원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대리도 가능하다.
또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가 우편 또는 대리접수 시에는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시ㆍ군별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서류를 소독한 뒤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해당 시ㆍ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다음달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 발생 전 융자를 받은 농ㆍ어업인 중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해제포함)된 농ㆍ어업인에 대해 상환기간 1회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 설치돼 지금까지 1,108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그 동안 3만7,306명의 농ㆍ어업인에게 총 8,217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융자지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ㆍ어업인들의 자생력 확보와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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