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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3자 연합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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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3자 연합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조사 요청

입력
2020.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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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왼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현아(왼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대인 3자 연합(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17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한진칼은 16일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ㆍ주요주주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사요청서를 금감원 기업공시국에 제출했다.

한진칼은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을 근거로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지분 중 3.28%의 지분 처분,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진칼은 먼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한진그룹 명예회장직을 요구하는 등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힌 시점이 지난해 말인데, 당시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 등은 한진칼 주식 취득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허위 공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는 게 한진칼의 요청이다.

또 한진칼의 단일 최대주주이자 3자 연합의 구심점인 KCGI에 대해서도 3가지 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KCGI가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가능 시점(11일) 이전인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가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점, KCGI가 자본시장법상 주요 주주로서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등이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 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손해를 유발하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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