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중간밸브 부실 시공
관리 의무 소홀 사고 원인 제공”
설날 가스폭발 사고로 네 자매 등 일가족 7명이 숨진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업주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폭발성문건파열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펜션 직원, 가스공급업자, 건축업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가 난 토바펜션 객실 내 조리시설을 가스레인지에서 전기레인지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스 배관 중간밸브 부분의 막음 장치를 부실하게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가족 7명이 사망한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앞서 경찰은 펜션 업주가 “액화석유(LP)가스 배관을 직접 철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행위가 이번 폭발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사고는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46분쯤 발생했다. 갑작스런 사고로 설날을 맞아 아들을 잃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동해에 모인 네 자매와 남편, 사촌 등 7명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 일어났다.
특히 이 건물은 동해시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점검에 나선 동해소방서가 2층 다가구주택이 펜션으로 불법 사용중임을 통보했으나 이를 바로잡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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