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태안군청 공무원 4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지역 주민 이름과 이름과 주소, 직장, 나이 등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한 문서에는 태안군 보건사업과 팀장과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도 담겨 있다.
A씨 등이 유출한 이 문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다.
A씨 등은 경찰에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생각해 문서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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