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속아 거액을 건넨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당내 공천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52)씨에게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빌려준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돈은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 대가성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한 윤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기대하며 금품을 줬고, 김씨도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을 속여 거액을 뜯어낸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