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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부 국경 통제하더라도 필수 서비스 이동은 막지 않아야”

입력
2020.03.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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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쾰른시의 한 모스크 앞 거리를 15일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시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종교시설 예배활동을 금지했다. 쾰른=AP 연합뉴스
독일 쾰른시의 한 모스크 앞 거리를 15일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시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종교시설 예배활동을 금지했다. 쾰른=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가 회원국 국경 관리 지침을 발표해 국경 관리 조치를 취할 때 식품, 의료 장비 등 필수적 물자와 서비스의 이동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회원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부 국경 통제를 강화하자 내린 지침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상품과 필수 서비스는 우리 내부 시장에서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며 “이것은 의료 장비나 음식 부족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지침은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을 비롯해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26개국이 가입돼 있는 솅겐 협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내려졌다. 당초 솅겐 지역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잇따라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EU 집행위는 국경 통제 조치가 공급망과 필수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물 수송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트럭, 열차, 비행사 등 교통 분야 종사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집행위는 주장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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