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중에 해외 여행을 다녀온 국립발레단 단원이 해고됐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가격리 기간 일본 여행을 다녀온 단원 나모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별 지시를 어기고 사설 기관에서 특강을 진행한 두 단원에게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이 내려졌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ㆍ경북 지역에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감염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지난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모든 단원과 직원에게 자체적인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그 기간 일부 단원들이 지시를 어기고 해외 여행을 가거나 사설 기관에서 특강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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