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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역에 특벌입국절차 조치에 이은 ‘여행자제’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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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역에 특벌입국절차 조치에 이은 ‘여행자제’ 경보 발령

입력
2020.03.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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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공
외교부 제공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하고 있는 서유럽 및 중유럽의 36개국에 16일부로 ‘여행자제’에 해당하는 2단계(황색경보)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EU회원국(27개국) 또는 쉥겐협약 가입국(26개국) 31개국과 우리 국민이 다수 여행하는 5개 국가로 사실상 유럽 전역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역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럽 지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 국민 감염 피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여행경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의 유럽 확산 상황을 감안해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유럽 전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맞춰 외교부 차원의 여행경보 발령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행경보 1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2단계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이탈리아 북부 3개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 발령을 시작으로, 이달 11일에는 기존에 2단계 경보가 발령된 5개주를 제외한 이탈리아 전역에 1단계 여행경보를 내렸다. 외교부의 여행경보 조치는 1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유럽 전역에 2단계 발령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는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의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몰타, 바티칸, 벨기에, 산마리노, 스위스,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안도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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