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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스터디]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어디에 얼마나 지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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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스터디]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어디에 얼마나 지원될까?

입력
2020.03.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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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ㆍ경북 ‘감염병’ 사회재난 최초…관계부처 기준 만들어야 

 삼풍 붕괴부터 9번째 지정…4인가족 140만원 생계비 등 규정 

정부세종청사 외벽에 걸린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대형 현수막. 세종=뉴스1
정부세종청사 외벽에 걸린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대형 현수막. 세종=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구시 전체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16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대구시에만 6,066명, 경북에 1,164명으로 거의 90%가 집중돼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보다 강력히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 동안 자연재해나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은 있지만 감염병에 따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어떤 때 선포되는데?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지역 대책본부장인 각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 재가된 경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는 해당 지역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되죠.

먼저 관련 피해 규모를 조사해 복구 계획을 세우고, 이 복구비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시설물 복구 및 수색·구조, 피해수습 비용 등을 포함해 주민생계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도 감면된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에 얼마나 지원이 됐지? 

지난해 4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강원도 고성군에서 산불로 주택이 불타고 있다. 고성=이한호 기자
지난해 4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강원도 고성군에서 산불로 주택이 불타고 있다. 고성=이한호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과거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포함하면 50여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중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행정안전부 재난 연감에 따르면 8건으로 집계됩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등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고 재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고작 2016년부터로 아직 정비가 필요한 단계인데요. 대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7대 3정도의 비율로 복구지원금을 충당해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꼽힙니다. 사망자만 502명에 부상자는 937명이 나왔는데요. 각종 건물과 차량이 부숴졌죠. 이때 복구지원금은 3,585억원이 들었습니다. 이후 2000년 동해안 산불로 고성·강릉·동해·삼척이 지정됐는데요. 인명 피해는 물론 건물, 가축, 농기계 등에 더해 산림 2만3,138헥타르(ha)가 불타는 피해를 입었죠. 1,699억원이 복구지원금으로 쓰였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는 2003년에도 지하철 화재사고로 한 차례 지정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192명이 사망, 15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지하철 등 재산피해는 621억원에 달했습니다. 2,327억원의 복구지원금이 투입됐죠. 2005년 양양 산불의 경우도 973헥타르(ha)의 산림이 파괴되고 재산상 피해가 커서 298억원의 복구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2007년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에서 원유 1만900톤이 유출돼 충남 태안 등 6개 시ㆍ군과 전남 영광 등 3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복구지원금 2,256억원이 쓰였죠. 이후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에는 592억원이 지원됐고요. 2014년 4월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던 세월호 침몰사고는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지원됐는데요.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비 3,000억원 가량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동해안 산불 피해로 2,832헥타르(ha)의 산림이 불타면서 총 1,291억원의 피해를 본 고성 등 5개 시ㆍ군에 복구지원금 1,853억원이 지급되는 일이 있었죠. 이후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대구ㆍ경북 지역이 9번째로 선포된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인 것입니다.

 감염병으로는 처음인데 대구ㆍ경북 지원은 어떻게? 

대구시 북구 학정동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시 북구 학정동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특히 이번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다양한 사회재난 중에서도 감염병으로는 처음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데요. 게다가 법적으로도 재난안전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나와 있는 지원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시설물에 대한 직접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명 피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관계 부처 관계자들의 머리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돼 구호·생계비 지원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죠. 대통령 령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망자·실종자는 1,000만원, 부상자의 경우 1~7등급의 경우 500만원, 8~14등급의 경우 250만원으로 구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 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20만원 가량, 1인 가구 기준으로는 44만원 가량 지급되고요. 주거비는 물론 학자금도 6개월 동안 지급될 수 있죠.

다만 이번 코로나19는 감염병이 원인이 된 사회재난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선례가 될 수 있어 보다 신중히 지원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감염병을 재난에 최초로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각 부처별 의견을 모으고 대구·경북으로부터 피해조사 계획 등을 받다 보면 복구지원금 확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방 끝날 일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 관계자는 이어 “자연재난의 경우 수십 년을 거치며 정립이 됐지만 사회재난은 복잡하고 유형이 많은데,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만들어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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