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별 관련 기업인 제한적 입국 가능해져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한국인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7, 8개국은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 등 사안별로 (한국 기업인 예외 입국 허용 같은) 우리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초만 해도 2, 3곳 정도가 이를 허용했으나 일주일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예외 입국을 인정을 해 준 나라는 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한국 발(發)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 중 20여개 국에 대해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증명서 제출과 주요 동선 외 지역으로의 이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기업인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한국 기업인 모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해당 국가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프로젝트 관련 기업인의 입국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자는 “기업인들의 꼭 필요한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 하고 있다”며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기업인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한다는 데 직결된다고 생각해 그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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