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총을 자기 것처럼 가져 나와…시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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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청 소속 환경관리원이 파출소의 수렵용 총기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구미시청 환경관리원 A(40 공무직)씨가 수렵용 엽총 1정을 훔친 혐의(절도 및 불법무기소지)로 충북 영동경찰서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30분쯤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에서 엽총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자신 소유의 총기를 수령하겠다며 무기고에 들어가 엉뚱하게 B(41)씨 소유의 총기를 갖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B씨가 총기수령을 위해 같은 달 22일 이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자신의 총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도난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총기 분실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영동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0일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구미시는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출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총기를 갖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한편, 구미시 공무원들이 최근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총기절도 사건까지 드러나자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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