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벌금 90만원 형을 확정 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에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의뢰한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법 108조 12항 1호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구청장이 정책팀장 정모씨와 자원봉사자 양모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운동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씨와 양씨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모두 선거운동 대가”라고 판단해 벌금을 90만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일부가 유죄로 바뀌어 직위를 박탈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했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인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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