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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중동 테러조직원 1월 중순 검거해 당일 강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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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중동 테러조직원 1월 중순 검거해 당일 강제 출국”

입력
2020.03.16 12:01
수정
2020.03.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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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관계자가 증거품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은 국내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 A(32)씨를 사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충남 자택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수개월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한국일보 자료사진
2015년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관계자가 증거품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은 국내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 A(32)씨를 사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충남 자택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수개월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알카에다의 훈련 교관이 러시아 추적을 피해 국내에 잠입해 난민 신청을 받던 중 검거돼 추방당했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 전선’에서 무장대원들의 훈련 교관으로 활동했던 러시아인 A씨를 검거해 당일 러시아로 강제 출국시켰다.

알누스라 전선은 시리아 북서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다. A씨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 최고단계인‘적색 수배’ 대상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말쯤 A씨가 한국에 잠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찰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A씨가 테러리스트 명단에 들어가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월 15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알누스라 전선’ 소속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대부분 부인해 구체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A씨 핸드폰 등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를 병행했는데, 국내서 특별한 활동을 벌인 정황은 나오지 않아 검거 당일 강제 추방해 러시아에 신병을 인도했다.

경찰은 A씨가 러시아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6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도피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체류기간을 늘리려고 국내에서 난민 신청 절차를 밟았다.

경찰 관계자는 “러시아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교관으로 활동했다는 정보가 담겨 있다고 듣긴 했지만 실제 교관인지 등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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