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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관광ㆍ공연업 종사자 휴업수당 1일 최대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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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관광ㆍ공연업 종사자 휴업수당 1일 최대 7만원

입력
2020.03.16 13:39
수정
2020.03.16 21:3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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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개월간 코로나 특별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관광ㆍ공연업에 6개월간 특별 지원을 하기로 했다.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1일 최대 7만원까지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이날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가 강화된다. 여행사나 숙박업소, 전세ㆍ여객버스, 공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1월 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1만3,845개이며 근로자는 17만1,476명이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산업분야는 조선업이 유일하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관광ㆍ공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휴업ㆍ휴직 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 확대된다. 일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무급휴직지원금도 90일 이상 실시해야 지원받을 수 있던 것을 30일로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은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확대되고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ㆍ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4개 업종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직접적인데다 상황이 안정화돼도 업황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실제 여행업은 지난달부터 줄곧 휴업ㆍ휴직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장 많은 업종이었다. 지난 13일 기준 신청 사업장 1만3,250개 중 15%(2,009개)가 여행업이다.

다만 최근엔 개학연기 장기화로 학원의 경영난도 심해지면서 교육업의 지원신청이 급격히 늘어 13일 교육업 신청사업장은 2,153개로 여행업을 추월했다. 고용부는 그러나 교육업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교육업의 경영난은 교육당국의 휴업 권고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이는 개학 후 바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 지정한 4개 업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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