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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 공시가격 적극적 현실화 추진해야

입력
2020.03.17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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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16일 오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전격 1.0%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권시장 폭락과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고, 특히 4월 말 예정된 공동주택 가격공시도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부동산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ㆍ공시하는 제도다.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보상금액, 부동산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60여개 행정 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가격대별ㆍ지역별ㆍ유형별 형평성은 국민 부담과 복지 혜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이며, 4월 공시 예정인 공동주택은 69.1%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세 수준이나 몇 년간의 급등 추세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연차별로 현실화율은 계속 높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3월 중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벌써 공시가격이 30% 넘게 오른다거나 보유세가 50% 상한까지 오른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작년 12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시세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현실화율이 제고되며, 이는 전국 공동주택의 5~6%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과 대전, 세종 등은 시세가 많이 상승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고 상당수 지방은 시세가 떨어진 곳이 많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 주장은 전체 공동주택의 일부분만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에 다양한 행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은 시세에 근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내용을 보면 세금과 관련해서는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많고, 보상을 앞둔 지역에서는 인상 요구가 많은 실정이다. 결국 부동산공시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세에 근접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세금이나 복지 등 개별 행정 업무에서는 국민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과 입법을 통하여 적절히 가감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만의 경우 지난 10년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높이는 동시에 세율을 조정하여 조세 부담의 급증을 완화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공시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국토부는 금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최근 부동산가격공시법의 개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산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만들어졌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형평에 맞고 균형적인 공시가격을 정착시키기 위한 담대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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