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방사성물질 유출 등 사고 잇따르자 보고의무화 등 규정 강화
앞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중인 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대전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면 연구원은 대전시와 유성구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대전시는 최근 인공방사능 물질인 세슘 등의 누출사고가 드러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2017년 체결한 ‘원자력안전협약’을 개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자력안전협약은 원자력연구원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대전시 소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시민의 안전확보와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상호 이해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2017년 5월 체결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협약이 원자력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세슘 등 방사성 물질 유출 등 사고발생이 잇따르며 그 동안 도출된 방사성 액체폐기물 관리소홀과 소통부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규정에 액체폐기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안전관리 규정 추가(3조) △소통ㆍ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원내 보관중인 방사성 폐기물의 현황, 배출계획, 결과에 대한 대시민공개 신설(6조) △사고에 준하는 이상 징후에 대해서도 대전시와 유성구에 보고 의무화(제9조) 등을 담고 있다.
시는 협약개정에 앞서 유성구, 원자력연과 핫라인 설치와 연구원 잔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 구성 등 원자력시설 사건ㆍ사고정보 공유체계도 구축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보다 근본적인 원자력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지역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해 원자력시설 감시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