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값 6600만원 가로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도매사이트에 ‘KF94 마스크’ 약 16만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3명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6,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계약금으로 마스크 결제대금 일부(약 15%)를 선 입금 받은 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창고 앞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창고 안에 마스크가 있다”며 안심시킨 뒤 나머지 대금을 입금 받았다.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절 사태가 이어지자 국민들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A씨가 가로챈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틈탄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m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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