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조례 제정…맹견 300만원 과태료 규정도
경기도는 16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는 동물보호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했다.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 주변에 급식소 등을 마련해 이들이 자연스럽게 빠져 나오도록 한 뒤 중성화 수술을 통해 다시 방사한다는 계획이다.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의 출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입양문화와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주민 또는 동물등록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마리당 1회에 한해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도 기존 장애인 보조견, 입양·기증받은 유기동물 외에 기초 수급자, 중성화 수술을 받은 동물, 2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반려견 놀이터'를 시·군이나 소속 기관이 설치하면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현실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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