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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종신집권’ 개헌안, 한발 더 국민투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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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종신집권’ 개헌안, 한발 더 국민투표 앞으로

입력
2020.03.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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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 통과에 반대하며 1위 시위를 벌이던 시민이 경찰에 체포돼 걸어가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AP 연합뉴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 통과에 반대하며 1위 시위를 벌이던 시민이 경찰에 체포돼 걸어가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종신집권을 위한 기반인 개헌안이 사실상 국민투표 단계만 남겨두게 됐다.

푸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상ㆍ하원 심의를 가볍게 통과한 개헌안에 서명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당초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한 날인 18일이 서명일로 예상됐으나 앞당겨졌다. 국민투표는 다음달 22일 예정돼 있다.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채택돼 곧바로 발효한다.

국민투표 전 단계로 헌법재판소 심사가 있지만 개헌안 추인 단계임을 감안하면 개헌안의 걸림돌이 될 확률은 극히 낮다. 이날 헌재 대변인은 “판사들이 개헌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확한 판결 일정은 말할 수 없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헌재는 7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기존 임기는 백지화하고 현행 6년인 대통령 임기를 세 차례가 아닌 두 차례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대로면 푸틴 대통령은 4년 후 다섯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 최장 2036년까지 합법적으로 집권할 수 있다. 2036년이면 84세가 되는 푸틴으로선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그는 앞서 지난 1월 중순 연례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개헌을 제안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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