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 변호인, 출국정지해제 통보서 공개하며 “법무부가 왜”
檢 “다른 사건으로 출금해서 문제 없다”
청와대 행정관, 라임 로비 핵심 인물과 수 차례 만남 의혹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4개월째 도주 중인 가운데, 이 전 부사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싼 3각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는 출금 해제를 결정한 법무부의 배후를 의심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의 요청’을 이유로 반박했고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별도 출금 조치를 해서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라임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부사장의 출국정지해제통보서를 공개했다. 법무부 명의의 통보서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사장은 라임 부실 투자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출국이 정지됐다. 그러나 출국정지 기한이 만료되기 이틀 전인 10월 14일 출국정지를 해제한다는 통보서가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됐다. 이 전 부사장은 출국정지가 해제되고 한 달 뒤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뒤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법무부는 왜 출금을 해제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청와대 로비를 연상케 하는 메시지도 페이스북에 남겼다. 실제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전 부사장의 도주를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전 부사장에게 출국정지 해제가 통보된 날 공교롭게도 라임 측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 1조 3,000억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했다. 당시 라임 펀드를 판매해온 장모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문제의 통보서를 피해자들에게 보내면서 “라임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수사상 절차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출국정지 해제 이틀 전인 10월 14일 다른 사건과 관련해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출금 해제와 상관없이 이 전 부사장은 계속해서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당초 이 전 부사장이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사건과 관련해 출국정지를 요청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떠올라 당초 사건의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차 출국정지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라임 사건의 배후에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가 있다는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김씨가 라임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장모 센터장과 한 피해자의 통화 녹취록이 드러나자, “전직 행정관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어떠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고, 장모 센터장과도 친구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SBS는 김씨와 장모 센터장, 라임 투자 자본을 인수하려 한 이른바 ‘회장님’ 김모씨가 유흥주점에서 수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김씨가 금감원이 라임을 조사하던 지난해 8월부터 금감원 실무부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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