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 및 청도ㆍ봉화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ㆍ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ㆍ건강보험료ㆍ통신비ㆍ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