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오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 오전 6시~오후 9시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을 상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5등급 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이전, 휘발유ㆍ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차량이다.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착수, 이달 중 공포ㆍ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이를 근거로 운행 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올 12월부터는 수도권 지자체 전체가 운행 제한과 단속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우선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 말까지 시내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운영하고,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오는 12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도심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6만대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2만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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