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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쉬는 날 부하 불러내고, 동료 성희롱한 직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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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쉬는 날 부하 불러내고, 동료 성희롱한 직원 해임 정당”

입력
2020.03.15 12:21
수정
2020.03.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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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비위사실을 회사에 알린 상급자에 협박성 메일을 보내고, 동료에 성희롱을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 소재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는 물티슈 협력업체에서 증정품 명목으로 받은 물티슈를 다른 입점업체에 판매해 현금화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자신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상급자에게 “나한테 해코지해서 잘 된 사람 없다”거나 “지금도 커터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루하루 견딘다”, “앞으로 네가 가는 길이 제발 흙탕길이길” 등의 협박성 메일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이 쉬는 날 그의 집 앞으로 찾아가 불러낸 뒤 큰 소리로 질책하며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언동을 하기도 했다.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 중이던 동료의 속옷을 잡아 올린 사실 또한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공공장소에서 동료의 속옷을 갑작스럽게 끌어올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A씨는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무고죄를 언급하는 등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정품인 물티슈를 유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A씨와 회사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해고가 회사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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