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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 거부에... 정부, 5개 의료기관서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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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 거부에... 정부, 5개 의료기관서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입력
2020.03.14 15:56
수정
2020.03.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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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30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여객기들이 서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30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여객기들이 서 있다.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또는 한국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가 130개국에 달하자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등 5개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 증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다만, 확인서는 발급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을 증명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가진다고 해서 입국 제한·금지 국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국립중앙의료원 등 5개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출국 시 상대편 국가가 요청을 해올 경우 검사하는 시점에 코로나19 감염이 없다는 것,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을 해당 의료기관 명의로, 다만 그 검사 자체는 질병관리본부의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넣어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상태확인서가 있다고 해도 출국하려는 국가가 정해놓은 검역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출국검역 시 발열 검사나 입국 후 발열 검사 또는 14일 자가격리 등의 절차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국내에서 검사할 시점에는 음성일 수 있지만, 출국 후 증상이 발현할 가능성도 있어 해당 국가에서 우리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

이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건강상태확인서는 검사 시점에 출국하려는 사람의 몸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고 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검사방법 자체를 질병관리본부가 인증한 검사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해당 국가가 검역 대신 수용할 수도 있지만 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 국내 확산으로 해외 출국이 막힌 기업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감염 인증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를 상대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들의 예외적인 입국을 허용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 후 중대본은 출국을 앞둔 기업인 등이 코로나19 증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방안을 추진해왔다.

방대본은 국립중앙의료원 외 나머지 기관명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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