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광화문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목사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당초 전 목사에 대한 구속기간은 13일까지였다.
검찰은 일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는데,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순회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수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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