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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 10일 더 연장 “추가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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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 10일 더 연장 “추가 수사 필요”

입력
2020.03.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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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신도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신도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광화문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목사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당초 전 목사에 대한 구속기간은 13일까지였다.

검찰은 일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는데,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순회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수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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