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이하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LA 총영사관이 지난 2015년 '입국 금지가 돼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다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곧바로 유승준의 입국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알려졌다. 그래도 이와 관련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연합뉴스 등을 통해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이후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해왔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7월 11일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같은 해 11월 1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승준 측의 승소를 판결하면서,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후 LA 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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