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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은 석방, 정경심은 기각…엇갈린 보석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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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은 석방, 정경심은 기각…엇갈린 보석 희비

입력
2020.03.13 17:31
수정
2020.03.13 19:5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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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ㆍ한국일보 자료사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ㆍ한국일보 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는 증거 인멸 우려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이날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지난해 5월 13일)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구속 연장)한 때로부터 10개월간 피고인은 사건 참고인(하급자인 행정처 심의관)들과 연락할 수 없었고, 그 사이 일부 참고인은 퇴직해 피고인이 사건에 미칠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범이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참고인이 증언을 마친 점도 참작했다.

다만 5개의 조건을 달았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3억원 납부 △주거지 제한 △재판 관련자와 직ㆍ간접적 연락 금지 △출국 시 법원의 허가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에 귀가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ㆍ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해 7월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으로 석방됐다.

반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경심 교수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포함한 모든 요건을 받아들이겠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방어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높고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석이 기각돼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자녀 입시를 위한 표창장 위조와 인턴증명서 조작,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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