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 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씨에 대한 입국 거부가 법무부의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13년 넘게 입국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유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따라 지난해 11월 다시 열린 2심도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최종 승소한 유씨는 비자발급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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