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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금지구역 밖 ‘꼼수’ 집회… “주변 사람 더 데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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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금지구역 밖 ‘꼼수’ 집회… “주변 사람 더 데려 와라”

입력
2020.03.13 16:04
수정
2020.03.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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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틀 연속 집회

참석자들 “전광훈 목사 석방해달라”

경찰 “서울시가 집회금지 통고해줬으면…” 토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도회를 열고 있다. 뉴스1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도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일부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해 눈총을 사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대략 500명쯤이 모인 걸로 추정된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전광훈 한기총 대표목사를 석방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콜센터 사태를 계기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집회 현장에선 이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연단에 오른 한 목사는 “코로나인지 코 푸는 건지 때문에 경찰이 당분간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라며 “내일은 주변 사람들 더 많이 데리고 사랑제일교회로 와달라”고 참석자들을 부추겼다.

집회 참가자들도 안전불감증에 빠져있긴 마찬가지였다. 참석자 대부분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60대 이상이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나오긴 했지만 사회자 요청에 따라 주변 참가자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다같이 찬송가를 부를 땐 아예 마스크를 벗는 이도 적잖게 눈에 띄었다.

한기총은 전 목사의 구속에 항의하는 의미로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6일부턴 서초동으로 장소를 옮겼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며 도심 집회를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규정을 어기면 관련 법에 따라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이미 한 차례 도심 집회를 강행한 한기총에 대해 엄정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기총이 규정을 피하려고 집회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꼼수’ 집회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도 답답함을 토로한다. 해당 장소가 집회 제한 구역에 걸리지 않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더구나 집회 주최는 한기총이지만 집회신고는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했다. 현재로선 서울시나 서초구청이 해당 구역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이런 꼼수 집회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싶지만 법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장이어서 서울시나 서초구청이 해당 지역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시가 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경찰도 집회금지를 더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총 집회를 두고 여러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한기총 관계자는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는 등 조심하고 있다”며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심이나 개인의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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