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에 감사 선임 ‘정족수 미달’
내주 상장사 314곳 주총 몰려… 방역 걱정에 주총장 변경도 속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기업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거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더해 ‘주총 대란’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견 건설업체 이테크건설 정기 주총에서 상근감사 선임 안건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회사의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진행된 주총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반영한 듯 500개 좌석 중 200석 정도만 채워져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회사는 “불참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고자 전자투표제, 의결권 위임 등 대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 건을 부의할 수 없었다”며 “상법에 따라 이전 감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진행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치피코리아와 샘코의 주총에서도 감사 선임 건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주총에 필요한 만큼의 주주를 모으지 못해 빚어지는 이러한 파행은 이른바 ‘슈퍼 주총 위크’를 맞는 다음주 대거 발생할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16~20일 상장사 314곳의 주총이 집중된다.
특히 의결 정족수 미달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은 감사 선임 건이다. 보통의 주총 안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얻으면 통과되지만, 감사(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함께 적용된다. 이전에는 주총 불참 주주의 의결권을 다른 주주의 투표 비율대로 분배하는 섀도보팅제가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2017년 말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 기업마다 감사 선임안 처리를 위한 정족수 확보가 여의치 않아졌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주주를 주총장에 불러모으기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고충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302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총 개최의 애로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주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 기업이 35.1%에 달했다. 더구나 올해부터 사외이사 연임제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일도 늘어나다 보니, 응답 기업의 62.9%가 ‘이사ㆍ감사 등 임원 선임’을 주총 최대 쟁점으로 꼽았다.
방역 문제로 주총 준비도 여의치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주총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 1,801개 가운데 35개가 주총 개최 장소나 시간을 변경했다. 대부분 기존 장소 대관이 취소되면서 일정을 바꾼 경우다. 공장 내 강당에서 주총을 개최하려다가 시설 보호를 위해 본사 교육장 등으로 장소를 변경한 삼양식품과 대덕전자가 대표적 사례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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