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비례대표 공천 기준…‘인위적 배치’ 허용 여부 불명확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되 민주당 후보를 7명만 내고, 이들을 비례대표 순번 후순위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다. 비례연합정당 후보를 민주당이 독식하면 ‘민주당 버전의 미래한국당’이라는 비판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당과 민생당 등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다만 비례연합정당이 같은 ‘인위적’ 공천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선거인단 투표나 경선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축이 된‘정치개혁연합’은 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후순위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의석을 하나도 더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다. 앞 순번에 소수당 후보를 배정하고 우리는 후순위에서 역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각 정당들에 전달한‘비례대표 공천 가이드라인’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없다. 가이드라인은 ‘선거인단의 득표 순위와 후보 성별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위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 7명을 후순위에 나란히 배치하려면 이들이 투표에서 꼴찌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거대 조직을 갖춘 민주당 후보들이 일부러 저조한 성적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비례연합정당의 당헌ㆍ당규에 ‘특정 정당 출신을 합의에 따라 후순위에 배치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경선에서‘민주당 출신을 후순위에 두겠느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해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부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하는 내용들이다. 이에 민주당 에선 “이 대표가 ‘후순위’라는 말을 넣은 게 패착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난제는 여럿이다. 4ㆍ15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이달 27일)을 2주 남겨둔 상황에서 여러 정당 출신 후보들을 검증하는 문제부터 만만치 않다. 비례연합정당이 선거 기호 상위 순번을 받으려면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을 파견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에 의원들을 보낸 것을 민주당이 ‘의원 꿔주기 꼼수’라고 비판한 과거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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