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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 취소 갈등’ 신천지 청문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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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 취소 갈등’ 신천지 청문회 불참

입력
2020.03.13 15:03
수정
2020.03.13 15:13
0 0

시 “늦어도 이달 중 법인 취소 결정”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13일 예정됐던 신천지예수교의 서울 법인 취소 청문회가 결국 무산됐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2시 서울 중구 시청별관에서 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천지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아 바로 종료됐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 측이 오늘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천지 측은 시에 “여력이 없다”며 청문회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시는 신천지 측의 입장을 청문회를 통해 들은 뒤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이 청문회에 불응해 바로 법인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인 취소 사유 등을 더 꼼꼼히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내 신천지 법인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 집단 확산의 근거지로 지목되는 신천치가 감염병 예방과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 신천지 법인 취소를 지난달부터 검토해왔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데 이어 위장시설에서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게 이유였다. 민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천지는 법인 등록이 취소되면 건물과 성금 등 신천지 재산이 형성될 때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동작구 소재 신천지 법인 사무실을 찾았으나 신천지 측이 법인의 수입ㆍ지출 관련 장부 제공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에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민법 제37조와 제55조에 따라 신천지 법인이 재산 목록, 사원 명부,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않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법인 취소 검토와 함께 세무 조사를 착수하며 신천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시는 신천지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지난 10일 신천지 측에 전달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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