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 일대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가 후원금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모금을 계속 진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종원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 대표와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이 대표는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시사타파 TV’에 출연해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후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또 회계 담당자인 김 변호사도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영수증을 찾지 못한 금액이 6,580원뿐’이라는 식으로 말해 후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사준모는 “개국본 측에서 후원금 중 4억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며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신고를 한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며 “개국본의 대표로서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후원금을 1,000만원 이상 모금할 때 서울시청 등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후원금 20억원이 모금될 동안 개국본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변호사가 이 대표와 함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으니 후원금 납입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개국본 간부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조국 백서’ 필자로 참여한 인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기 안산단원 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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