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자가격리 14일 의무를 위반해 공안 조사를 받는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에 사는 교민이 베이징시로 진입하다 적발돼 공안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4일 한국에서 돌아온 뒤 자가격리를 시작했는데, 11일째 되던 이달 7일 베이징시로 진입하다 검문소에서 걸렸다. 현재 지정 호텔로 이동해 조사를 받는 중이다. 핵산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소식통은 “첫 사례여서 아직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 허베이성의 경우 이달 들어 외국에서 입국한 경우 집이 아닌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베이징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사례가 증가하자 당초 한국ㆍ일본 등 위험지역으로 국한했던 입국자 14일 격리의무를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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