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대면 회의 대신 온라인 투표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로 기존 법령에는 운영위에서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을 선출할 때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선출하도록 제한했다. 앞으로는 ‘재난 또는 불가피한 사유’ 가 있을 때 전자투표·우편투표 등으로 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통상 학년 초에 구성되는 관례와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1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