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종 코로나로 학교운영위원회도 온라인투표로 선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학교운영위원회도 온라인투표로 선출

입력
2020.03.13 09:19
0 0
유은혜(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방역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 학교운영위를 온라인 투표로 구성할 수 있게 법령을 바꾼다. 연합뉴스
유은혜(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방역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 학교운영위를 온라인 투표로 구성할 수 있게 법령을 바꾼다. 연합뉴스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대면 회의 대신 온라인 투표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로 기존 법령에는 운영위에서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을 선출할 때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선출하도록 제한했다. 앞으로는 ‘재난 또는 불가피한 사유’ 가 있을 때 전자투표·우편투표 등으로 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통상 학년 초에 구성되는 관례와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1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