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서 체류하다 대구로 돌아간 직후인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시민의 주요 이동 동선을 12일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A씨는 가족 중 1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대구 도착과 동시에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인 11일 재검사 결과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A씨가 제주에 오기 전 이미 대구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제주 체류기간 동행하면서 밀접 접촉한 도민 B씨가 음성 판정을 받은 점, A씨가 제주 체류기간을 포함 이날까지 증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는 A씨 가족의 확진일인 지난 9일을 기준으로, 하루 전인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A씨의 동선에 대해서만 1차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이동 동선을 보면 A씨는 1일 대구에서 제주를 방문한 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위치한 코업시티호텔 하버뷰를 숙소로 잡았다. 이후 제주 관광을 즐기다 열흘만인 10일 오후 2시25분 제주공항에서 티웨이항공 TW804편을 이용해 대구로 돌아갔다.
A씨는 제주 체류 기간인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흥부가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이어 9일에는 은혜네 맛집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여행 마지막날인 10일 오전 11시 숙소에서 나와 콜택시를 이용해 제주공항까지 이동했다.
도는 A씨가 사흘간 접촉한 인원을 호텔 직원과 식당 직원, 택시기사 등 17명에 대해서는 전원 자가격리 조치했다. 해당 숙소와 식당에 대한 방역소독도 완료했다.
도 관계자는 “A씨는 제주 체류 기간 동안 숙소에 머무른 시간이 많았고, 외출 또한 제한적이어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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