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위성 서비스 자회사인 KT SAT가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국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KT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T SAT는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관련 소송에 대한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소송 상대방이자 9년 전 KT로부터 무궁화위성 3호를 사들였던 홍콩 기업 ABS는 위성 소유권을 확인 받고 11억원가량의 손해 배상도 받게 됐다.
앞서 KT는 2011월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ABS에 미화 2,085만달러(당시 환율로 205억원)에 매각했다. 1999년 발사돼 적도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당시 설계수명(12년)을 다했던 이 위성은 남은 연료수명 10년 동안 무궁화위성 5·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정부는 KT가 법정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매각할 때 거쳐야 할 관련부처 허가 및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 2013년 말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연구개발에 3,000억원을 투입한 위성을 200여억원, 그것도 본체 가격은 5억원으로 책정해 매각한 점 때문에 국부 유출 논란도 일었다.
이에 따라 KT SAT(2012년 설립)가 ABS와 재매입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ABS가 소유권 확인과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골자로 2013년 말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작년 3월 소유권 인정과 103만6,000만달러(11억원)의 배상 판정을 얻어냈다. 이에 KT SAT는 그해 5월 뉴욕연방법원에 ICC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8월 미국 항소법원도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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