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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 지침… 출근ㆍ점심시간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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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 지침… 출근ㆍ점심시간도 조정

입력
2020.03.12 18:45
수정
2020.03.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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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출ㆍ퇴근 시간과 점심식사 시간도 차이를 두고, 회의와 보고도 영상이나 서면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0여곳에 보냈다고 밝혔다. 사무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원격근무자 비율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몰리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필수요원인 국ㆍ과장 등 관리자급은 정상 근무한다.

대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과 점심 시간도 조정하도록 했다. 출근 시간을 오전 8시~9시 사이에 다르게 정하고, 점심 식사도 11시30분~12시30분 사이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협의도 대면 방식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정해 사무실로 출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일 두 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지침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나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중 가장 수위가 높다. 인사처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관련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각 부처에서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유연근무를 시행하도록 하고자 지침을 새로 내렸다”며 “강력한 권고로, 어겼을 시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침을 지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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