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가운데 자가격리 중 완치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1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43세 여성 A씨는 지난달 29일 경산시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직후 자가격리됐다. 증상이 경미한 데다 본인이 자가격리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후 의사와 간호사가 하루 4차례 증상 여부를 관찰했다.
A씨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2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지난 11일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됐다. 경북에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가운데 입소 7일 만에 완치된 이들도 4명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은 “경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없이도 완치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려왔다”면서 “12일 오전 한중일 전화회의에서도 중국 측은 전체 환자의 80%는 경증으로 대증적인 치료를 하거나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완치가 된다고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환자에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처음엔 괜찮아 보이다가 일주일 정도 후에 급격하게 중증으로 진행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암이나 폐 또는 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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