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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인, 철원군의 ‘하늘메모리얼파크’사업 불허가에 강력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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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인, 철원군의 ‘하늘메모리얼파크’사업 불허가에 강력 대응 시사

입력
2020.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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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처분에 대한 부당하다는 입장에 철원군은 “처음부터 조건 엇갈렸다”

지난해 많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추진 중이었던 철원군 지역기업인 (주)하늘인의 종합장사시설 ‘하늘메모리얼파크’사업에 대해 철원군이 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을 대상 부지 농지가 용도제한지역이란 이유로 ‘불허가’하며 용도변경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하늘인 측이 “군청이 애초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 것을 20개월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라는 것”이라면서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 할 뜻을 밝혔기 때문.

이번 사안에 대해 하늘인 측은 “해당 군계획시설결정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철원군의 행정지시에 따라 진행한 지 16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18일에 최종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최종 결정되었다”면서 “결정 조건은 최종 농지전용협의 법령해석질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결과 회신에 따라 수용 가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2019년 8월 8일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용도지역 변경 없이 군계획시설 결정 가능’이라는 회신 답변을 받아 조건부 수용에 대한 수용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청에서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 따라 철원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에 대해 철원군은 농지전용에 있어 집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청의 의견이 통보된 즉시 기성조건이 완성된 것이므로 승인 및 고시공고 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관계도 없는 법령해석 기관인 법제처에 농지전용에 대한 국계법과 농지법의 상충 관계가 아닌 농지법만 가지고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3개월이나 지난 후 그 회신 의견에 따라 ‘불허가’ 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늘인은 “불허가 행정처분에 대해 공식적인 심의에서 확정된 결정사안을 공식적인 변경 절차도 없이 처리한 것은 불법 행위로 그 자체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당사가 입안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사업을 원안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며 지자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할 지자체가 총 사업비 약 500억원을 100% 민간투자로 진행하여 철원군의 경제적 부담 없이 연간 300억원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지역주민도 아닌 철원군에서 막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어 하늘인 측은 “이런 상황 속에서 철원군은 2020년 2월 17일자 철원군수 명의로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공고’를 주민들 및 철원군 의회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공설화장장 추진을 갑작스럽게 추진해 민간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을 행정관청이 막대한 세금을 써가면서 굳이 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당사는 여러 방법을 통해 불허가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있으며 모든 법적인 조치를 통해 행정처분의 하자를 올바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철원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군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이 엇갈려 총 3차 심의 모두 재심의가 결정되었으며, 3차에는 가부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제처에 법리적 해석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최종 불허가가 결정된 것”이라면서 “현재 하늘인 측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지흥 뷰티한국 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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